장애인가족과
Seongbuk Support Center For Family with Disability
Seongbuk Support Center For Family with Disability
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
사회복지사업법 제 36조 1항에 의거하여 지역사회 각계 지도자와 전문가 및 주민의 참여로
포괄적인 의견 수렴과 중지를 모아 가족지원센터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,
전문인적자원 활용을 극대화하여 합리적이고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.
이에 2021년 제 1차 운영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지합니다.